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육아정책인 부모급여가 2023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요. 2023년 최대 월 80만 원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.
꼭 끝까지 읽으셔서 부모급여에 대한 것들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고 가세요.
나아가 영아수당, 아동수당, 육아수당 등 헷갈리는 정책들을 총 정리해 두었습니다.
21년 생, 22년 생, 23년 생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잊지 말고 꼭 신청해두시길 바랍니다.
2023년 부모급여 총 정리(21년생, 22년생도 가능?)
부모급여란?
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출산혜택 중 하나입니다.
나이, 직업, 소득, 자산과 관련 없이 출산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일종의 지원금입니다.
부모급여 지원대상
부모급여 지원대상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상은 출산을 한 가정이 지원대상이며 별도의 조건은 없습니다.
다만 부모급여의 경우 아이 나이 만 2세까지만 지급됩니다.
만 2세 이후부터는 아래에서 말씀드릴 다른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따라서 꼭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월 최대 80만 원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.
2023년 부모급여 지원금액
부모급여 지원금액은 크게 2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.
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때와 어린이집을 보낼 때로 구분됩니다.
가정 양육할 때는 월 지원금으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.
어린이집을 보낼 때는 어린이집 비용의 일부가 바우처로 지급됩니다.
세부적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나이 | 가정 양육 | 어린이집 |
0세 | 월 70만원 지급 | |
1세 | 월 35만원 지급 | 0세반: 월 514,000원 1세반: 월 452,000원 |
부모급여 신청방법
신청 바로가기
부모급여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가능합니다.
대신 온라인신청은 본인인증이 가능한 엄마, 아빠가 직접 신청만 가능합니다.
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출생신고와 함께 일괄신청할 수 있게 홈페이지가 변경되었습니다.
주의하실 점은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.
60일 이내에 신청한다면 60일간의 2달치 부모급여를 소급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2달가량 부모급여를 못 받으시기 때문에 꼭 60일 이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
21년생, 22년생 소급지원
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 24개월 이전이라면 가능합니다.
예를 들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
2021년 12월 생 아이가 있습니다.
- 2021. 12월 ~ 2022. 12월까지는 기존에 지급되던 영아수당으로 지급됩니다.
- 2023. 1월~ 2023. 12월까지는 부모급여로 변경되어 지급됩니다.
2022년 7월 생 아이로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
- 2022. 7월~2022. 12월까지는 영아수당으로 지급됩니다.
- 2023. 1월~2023. 6월까지는 부모급여로 월 70만 원이 지급됩니다.
- 2023. 7월~2024. 7월까지는 부모급여 1세 기준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.
헷갈리는 출산혜택 총 정리
이외에도 출산혜택들이 정말 많습니다.
헷갈리는 출산혜택을 한눈에 정리해두었으니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.
아이 나이(만) | 아동수당 | 양육수당 | 부모급여 | 합계금액 |
0세 | 월 10만원 | - | 월 70만원 | 월 80만 원 |
1세 | 월 35만원 (어린이집 바우처의 경우 월 최대 514,000원) |
월 45만 원 | ||
2세 | 월 10만원 (어린이집 바우처의 경우 월 최대 39만원) |
- | 월 20만 원 | |
3세 | ||||
4세 | ||||
5세 | ||||
6세 | ||||
7세 | ||||
8세 | - | 월 10만 원 |
합계 금액을 보시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포함해서 월 최대 80만 원을 조건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만 0세까지(~11개월)는 조건 없이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만 1세부터는 어린이집을 다니는지 가정에서 양육하는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.
합계 금액은 현금 지원금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.
아동수당, 양육수당, 부모급여를 한 번에 신청하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신청 바로가기
모든 수당 및 출산 혜택은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에서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.
위 링크를 통해 복지로에 들어가셔서 편하게 원클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추가로 기존에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을 보냈을 때는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아동수당
아동수당의 경우 부모급여와 중복해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.
태어나자마자부터 만 8세까지 지급됩니다.
지급금액은 일률적으로 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.
만 0세의 경우에는 따라서 아동수당 10만 원 + 부모급여 월 70만 원을 포함해서 월 80만 원의 지급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양육수당
양육수당의 경우는 만 2세 이후부터 만 7세까지 지급되는 수당입니다.
만 2세이기에 부모급여가 끝나는 시기부터 아동수당과 함께 지급할 수 있습니다.
매월 약 2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보육 바우처로 지급됩니다.
영아수당
영아수당의 경우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.
그 이유는 2022년까지 지급되던 영아수당이 2023년 들어 부모급여로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.
그럼 지금까지 2023년 출산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잊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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